금리인하요구권, 진짜 사용 가능할까? 신청방법?
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이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.(은행법 30조 2항 등)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법률 및 자기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산정합니다. 쉽게 말해 여러분이 돈을 잘 상환하지 못할 위험에 따라 금리를 높여둔 것인데, 그 위험이 낮아졌으니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것이죠. 그러나, 금리인하요구권. 정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요성 문제가 지속 야기되어 왔습니다. 왜냐면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준은 각기 상이하며 공개해주지 않기도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에 요구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 이유에 대한 사유조차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근래 금융당국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..